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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이란,
근로자와 기업이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근로자 20만원, 소속기업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신청대상
1. 중소기업의 모든 근로자 (단, 기업 대표, 외국인근로자 등은 참여 불가)
* 중소기업 확인서로 확인합니다.
2.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인원에 상관없이 참여신청 가능합니다.
■ 참여방법
기업단위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클릭)
■ 준비서류
아래 서류를 이미지 또는 PDF파일로 제출합니다.
1.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2018.03/04 모두 인정). 중소기업확인서 발급하기(클릭)
2. 사업자등록증
3.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최근신고분) * 홈택스에서 발급가능합니다.
■ 모집일정
1. 신청기한 : 2018.3.27(화)~2018.4.20(금)
2. 심사 및 확정 : 2018.4.23(월)~ 2018.4.27(금)
3. 신청안내 및 부담금 입금 : 2018.4.30(월) ~ 2018.5.11(금)
■ 진행 절차
* 이미지 출처: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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