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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안내

by kogoza 2020.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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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개시한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취약계층 280만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그리고 현금 수급자에 속하지 않는 일반 수급자 가운데 신용·체크카드 수령 희망자는 11일,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인 8월31일까지 쓰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자동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된다.

가구별 40만~100만원 지급…오늘 오전부터 조회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다. '마스크5부제'와 유사한 요일제로 운영된다. 주말엔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긴급지원 대상인 취약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이면서 긴급재난지원금 가구 기준과 일치하는 가구다. 이에 따라 현금을 받는 가구는 약 280만 가구로 긴급재난지원금 총 지원대상 가구(2171만가구)의 13% 규모다.

현금 수급자는 4일 오후 5시 무렵부터 8일까지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기존 복지전달체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계좌번호로 현금을 받는다.

 

현금 수급자가 아니면 긴급재난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희망자는 오는 11일부터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의 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충전된다.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로 수령을 희망하면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대주와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된다. 사용한 금액은 카드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사용하지 않으면 '기부 처리'신용·체크카드 충전·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8월 31일로 정해졌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은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광역 또는 기초 단체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자치단체마다 사용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자는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를 기부할 수도 있다. 지원금을 신청할 때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이후에 원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것. 3개월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기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투입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지급 등에 사용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빠른 시간 내 소비로 연결돼 우리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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